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다.
이를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상증세법 제66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정하고 있다.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평가의 특례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66조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점,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은 통상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시점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크므로 증여와 근저당 사이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가려 증여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만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두1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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