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다.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2.2.25. 선고 91누 12813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 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이다.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3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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