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그러나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참조).

 

원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법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85. 12. 31. 이전에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음에도 그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재지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3인의 보증인으로부터 그 사실상의 권리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는 등기로서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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