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의미와 인정 범위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등 참조).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필요성, 취재원의 수와 성격, 취재 소요 시간, 취재 장소와 경위 등의 제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취재비가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요인들 및 그 지출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16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30조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손비로서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이 사건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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