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추정
가을사랑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9603 판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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