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가을사랑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채택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참조)<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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