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
가을사랑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는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열거되어 있다.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각호에 게기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의 공제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임을 알아볼 수 있다.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당 회사와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게기금액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위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계정에 올라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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