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가을사랑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세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참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같은 법 제2조).

 

위 회사들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재화나 건설용역(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3항,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기본적 지도이념으로서 국세부과의 원칙들 중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인세법에서 구체화하여 재확인하면서 그 원칙의 예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소득세법이 제7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시행령 제21조에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바,

 

위 회사들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단 1건의 건설공사도 직접 시공한 일이 없고 단지 건설업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회사들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이상,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어 경제적 이익을 향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위 회사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한 법률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위 회사들에게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회사들이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356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