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은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이하 ‘시행령 제1호’라 한다)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시행령 제3호 등’이라 한다)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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