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토지의 소유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나목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우 위 시행령 가목의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나목의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새기는 것이 합당하다.
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제104조의3을 비롯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령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단기간에 투기목적으로 매매한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토지를 보유한 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위 법령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명백히 반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본문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되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불명확함을 해소하였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은 2007. 3. 29.부터 2007. 6. 18.까지로 2년 미만이고, 그 전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한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 상태로 있었으므로 위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나목에 규정된 기간(소유 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이는 위 법령에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09누36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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