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상고의 적법성 여부
가을사랑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부대상고를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주문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부대상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부대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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