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의 약정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가을사랑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고의 활동 수익 중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원고의 실손해는 사실상 대부분 전보받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위약벌금 2억 원은 피고의 4년간의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인 전속계약금 5,000만 원의 4배에 이르는 점, 이에 비해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전인 2001. 1.경 체결한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위약벌금은 1억 원이었던 점,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전체 전속기간 4년 중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벌금 2억 원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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