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을사랑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는 업무시설을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은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 제5항 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73조의2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고, 이 사건 법률규정의 취지와 목적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0) | 2014.03.12 |
---|---|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의 효력 (0) | 2014.03.04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0) | 2014.02.10 |
이중거주자 (0) | 2014.02.06 |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0) | 201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