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기본통칙의 효력
가을사랑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 법리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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