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가을사랑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85874 판결 참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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