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 제도
가을사람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제2항).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이러한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법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 (0) | 2014.03.12 |
---|---|
임금의 개념 (0) | 2014.03.12 |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 (0) | 2014.03.04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0) | 2014.02.28 |
종합통장자동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0) | 201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