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
가을사랑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는, 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무서장은 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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