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가을사랑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49608,49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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