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주장과 신의칙 위반
가을사랑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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