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의 제출방법

 

가을사랑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당원 1970.8.18. 선고 70다1240 판결 참조)<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15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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