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6호에서 사업유형별로 규정한 다음 제17호에서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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