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

 

가을사랑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법 34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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