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가을사랑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의 평가방법 (0) | 2014.06.13 |
---|---|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0) | 2014.06.13 |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 (0) | 2014.05.29 |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0) | 2014.04.18 |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 (0) | 201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