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와 사해행위취소권

 

가을사랑

 

일반적으로 타인들간의 가장매매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들간의 이 사건 매매는 일반 통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원고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꾸며낸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당원 1963.11.28. 선고 63다493 판결 참조)<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226 판결>.

 

당사자간 서로 통모하여 한 허위행위도 역시 민법 406조에 이른바 법률행위에 해당함으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목적이 된다고 볼 것임이다(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참조)<대법원 1963.11.28. 선고 63다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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