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와 사해행위취소

 

가을사랑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1967. 7. 11. 선고 67다8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원래 변제기의 정함이 없던 것이므로 피고가 그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여지고, 변제받은 금액이 대여금액의 40% 정도이며, 변제를 받는 기간 중에도 일부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비록 피고가 변제를 받아간 시점이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1996년 7월 이후이고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를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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