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가을사랑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본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②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고 자진하여 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③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는 매매예약 및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형적인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과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④ 위 등기 원인과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며, 특히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대여원리금을 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서도 이 사건 본등기의 유·무효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소송 끝에 판결까지 이루어졌으며, 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로써 그 신고납부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소제기 후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본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본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아울러 이를 무효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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