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과 증여세

 

가을사랑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6605 판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때에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참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므로(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등 참조), 공유자들이 그 지분비율대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정 공유자가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이 없으면 증여가 성립될 수 있을 따름이다.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비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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