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증여시기

 

가을사랑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17 판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증여시기를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때라고 보는 이상 증여가액의 산정도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여가액의 산정에 있어 내무부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10년 뒤의 잔가율 수치를 곱하여야 한다든가, 10년간의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