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

 

가을사랑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법 제18조 제1항은 상속세 부담의 주체 및 그 부담의 범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이하 ‘상속포기자’라 한다)가 법 제18조 제1항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을 지는 자의 하나로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규정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에 포함되고 있었던 점,

 

② 그 후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지울 법적 근거가 없게 되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항은 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제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 민법 제1042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④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행위한 상속포기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포기자는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법 제4조 제1항 규정을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여 위 규정이 상속포기자의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을 단순히 문리해석하여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산출할 경우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여 나머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한 경우,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가되는 만큼의 상속세(이하 ‘누진세액’이라 한다)는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느냐 여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 및 어떤 법률조항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별 상속세 분담비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서 말하는 괄호 안의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은 상속포기자의 사전 증여재산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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