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가을사랑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서의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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