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836 판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하는 재산의 "양도"에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1983.9.13 선고 83누289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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