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가을사랑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 2항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이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의 당초결정은 그 후의 재차결정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당초결정이 있은 후 3년이나 지난 후에 재차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을 뿐 당초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당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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