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조건

 

가을사랑

 

*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5004 판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에서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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