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가을사랑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84 판결 참조).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로 재판관계 서류를 송달하게 한 행위는 송달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송달업무 또는 재판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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