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가을사랑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 2 소유인 개발허가신청 대상 농지들은 합계 15,802㎡의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받아야 하고, 위 농지들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의사 없이 이를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임에도,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과 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위 농지들을 10,000㎡ 미만이 되도록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3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들을 신청인으로 하여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영농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개발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수원시 권선구청에 제출하여 개발허가를 받은 피고인 2의 일련의 행위는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개발허가를 받은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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