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을사랑
뇌물죄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뇌물교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에 의해 기소된 경우 종종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인 언제 누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그리고 상피고인은 언제 누구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뇌물을 수령하였다.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이 되어 있다고 하자.
법원은 심리를 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다. 그러면 검사는 항소 내지 상고를 하게 된다.
이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2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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