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정보 입력과 부정한 명령의 입력
가을사랑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 사건이다.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범인은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여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범인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돈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검찰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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