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00 판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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