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가을사랑

 

Ⅰ. 서 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7월 13일, 서울 시내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구청의 건축과 팀장인 6급 공무원 B는 구속되었고, 건축사 21명은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또한 특별검사원 100명을 비리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이나 건설과 관련된 법은 매우 복잡하다. 건축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른 부분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건축주나 건축사, 시공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에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야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이해관계인은 담당 공무원이나 특별검사원 등을 매수하거나 청탁하여 법규위반사실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건축공무원은 우리 사회와 같이 한 다리 건너면 다 통하는 좁은 구조, 특히 지연과 학연, 기타 인연을 중시하는 관계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 기타 향응의 유혹에 빠져 직무를 유기하거나 기타 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건축행정은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 건축공무원은 아주 엄격한 자세로 건축관련법령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안전이 무너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그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건축공무원은 기술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추상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만일 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잘못 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범죄행위와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건축공무원이 민원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공직생활을 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한다.

 

Ⅱ. 건축공무원 수사 대상 범죄

 

1. 개 요

 

건축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일단 징계사유가 된다. 그리고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직무를 유기하면 직무유기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2.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는 뇌물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 형법 전문개정 당시에 정한 법정형이 20년이 다 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에 대해 형법에서 규정한 법정형 역시 뇌물수수죄와 마찬가지로 1995년 12월 29일과 동일하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공무원이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 노무에 한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도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나 이익을 말한다.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관여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27조).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형법 제229조).

건축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상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설계된 점을 알면서도 작성권자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라 함은 법규나 직무관행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23조). 직권을 남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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