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건축공무원 비리의 구체적 유형
1. 뇌물수수
건축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국토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이른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무원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무리하게 청탁을 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는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은 자신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청탁을 하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 역시 공무원이 봐주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한다. 사안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건축주가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만나,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러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는 청탁이거나, 아니면 허가를 대행하는 건축사로서 자신이 수임한 업무를 위해 하는 청탁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하지만, 단순한 설명이나, 요청, 청탁의 아니라 실제로는 법에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 허가가 어려운데 이를 봐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문제다. 오직 건축주의 입장이나 건축사의 관점에서 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무리한 청탁을 말한다. 이럴 때 공무원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법에 적합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민원인은 사무실에서 공적으로 만나야 한다.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서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밖에서 민원인을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일처리를 봐주는 이른바 브로커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인이나 청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접대를 하려고 한다. 비싼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과용하면서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거나 상품권을 건네기도 한다. 심지어는 성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과거와는 달라졌다.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그동안 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징역을 가고 패가망신을 했어도 여전히 100% 맑아졌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달라져도 업자나 민원인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종전의 관행대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집요하게, 매우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매수하력고 한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 그러다 보면 일부 어리석은 공무원은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뇌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뇌물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책임요소를 갖추어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이른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을 통해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는 경우 간접수뢰로 보아 공무원이 처벌된다.
두 번째는 뇌물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직무의 범위는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관여하는 직무를 모두 포함한다.
세 번째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뇌물과 직무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 관계에서 받는 보수나 이익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 보수나 이익은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 보수나 이익은 사람의 경제적 법적 인격적 지위와 관련된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향응, 정교(情交), 취업알선 등도 포함된다. 뇌물죄의 행위는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는 뇌물수수의 의사로 상대방에게 뇌물의 공여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약속은 장래의 뇌물의 공여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수(罪數)는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뇌물을 받으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수회의 수뢰행위가 각각 다른 직무행위의 대가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하며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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