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무원의 법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
가을사랑
건축공무원은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주로 하는 일이 건축관련인허가업무이다 보니 자연히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게 된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갑의 입장에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품수수도 있게 되고, 꼭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물이나 향응 기타 편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무엇을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구상권행사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사적인 입장에서 각종 민사형사책임을 질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형법상 범죄행위와 징계책임의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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