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법적 책임
가을사랑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건축사법이다.
건축하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사법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건축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건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이 있다.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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