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사법피해
가을사랑
서민(庶民)이라 함은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인 부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을 가르킨다. 영어로는 ordinary people로 번역된다. 서민은 일반 시민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계층을 말한다.
서민 계급(the mass of people, the populace, the working classes)이라는 개념은 사회에서 부유 계층, 특권 계층, 엘리트 계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다소 애매모호하지만, 그동안 오래 사용해 온 언어적 습관으로 이해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서민이라는 용어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서민 아파트(apartment for the low income bracket), 서민 금융(petty loans for the people, small-loan finance), 서민 사회( popular society) 등이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편의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어들이다.
사법피해(damage by the judiciary)라 함은 사법기관에 의해 입은 피해를 의미한다. 피해(被害)라 함은 재산, 명예, 신체 따위에 손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사법(司法 / judicature, law, justice, bar, legal)은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로서, 입법 및 행정과 구별되는 것이다. 입법과 행정작용을 제외한 분야의 사법은 서민의 입장에서 법집행과 관련된 총체적인 기능과 행위를 의미한다.
사법피해가 서민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법이 대상에 따라 불공평하게 작용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함축되는 법의 불공정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공적이다. 사회 정의가 파괴되는 현상을 바로 개별적인 사건에서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법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 이른바 법집행기관이 애당초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는 법은 왜곡되고, 진실은 실종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법을 두려워한다. 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법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법을 지켜봤자 억울한 일만 당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부터 우리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결코 쉬워 보이지도 않고,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과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또 토의하고,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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