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무원의 비리 유형

가을사랑

수사기관에서는 건축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할 때 위법사항을 공무원이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는 것에 주목한다. 건축물이 제대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관계자들과 짜고 적법한 건축물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위반사항이 담긴 서류를 폐기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배경을 조사한다. 뇌물을 받았는지, 향응을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건축사나 건축주, 시공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조합의 임원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는 몇십년 동안 사회적 의심을 받았고, 실제 수사결과 많은 사건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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