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

 

가을사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 세 가지가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건축사법 제30조의 3(징계)에 규정되어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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