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가을사랑

 

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건축사는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준수해야 할 많은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 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의 정회원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협회에서 회원에 대한 내부징계는 정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한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협회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윤리위원회규정이다.

 

회장 또는 건축사회 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징계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징계요청권자에게 징계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원을 징계코자 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서면이나 청문에 의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징계는 별표 1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의한다.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건축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사회 회장은 징계결정서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간사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간사회는 수락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참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건축사회 회장은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고한 후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정사항중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축사회 회장은 간사회가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회 회장은 징계요청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관계 증명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류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징계 결정사항은 건축사회 회장이 서면으로 피징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발효하여, 징계기간은 재심 청구기일 경과후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피징계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1심에서의 징계효력은 재심 확정전까지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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