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을 또 증여라고 본 사안
가을사랑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1995. 2. 10. 선고 94누11972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부동산의 증여자인 소외 망 갑이 그 증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망 갑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갑이 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일자는 1991. 12. 21.이므로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점의 법령과 그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망 갑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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