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한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1995.3.28. 선고 93누23565 판결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3.23. 선고 92누7818 판결; 1991.1.15. 선고 90누5092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1989.9.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을 확인한 결과 178등급으로 수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북구청장에게 위 토지등급이 너무 높게 수정되었으니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등급 수정신청을 한 후(이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27.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이 172등급으로 수정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 그 토지등급이 원고의 수정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것으로 믿고 같은 해 11.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인 소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18.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으로 172등급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함과 동시에 방위세 금 65,395,86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전산출력자료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이 178등급으로 입력되어 있어 1991.12.13.경 위 북구청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였던바, 같은 해 12.20.경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은 원래 178등급으로 수정되었던 것인데 그 토지대장에 172등급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가 이미 지적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178등급으로 직권정정되었다는 회신을 받고 위 직권정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1992.1.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북구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가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설정· 수정신청절차라고 할 것인바,
위 심사청구절차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므로,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한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어(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에 위배되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당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위 토지등급 설정· 수정신청 절차는 이미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설정·수정 신청에 대하여 행한 결정에 기속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북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을 위와 같이 직권정정한 처분이 기속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북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직권정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권정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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