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지 말자
가을사랑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 똑 같은 수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돈을 교묘한 수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 당한 사람은 애써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갖다 바친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간다.
이에 비해 법은 너무 엉성하다. 사기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놓고,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사기꾼들은 교묘한 변명을 한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고,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꾼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기를 친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에서 문제가 되면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단지 돈을 주었다는 사실밖에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한다. 원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사기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자백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소사건이 너무 많고, 민사사안을 형사고소를 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고소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사기사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체로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한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은 매우 드물다. 경찰에서도 사기사건을 민사재판하듯이 수사를 한다. 피고소인을 불러 ‘고소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소인 당신은 사기를 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식이다.
사기꾼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사기를 칩니까?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한다. 수사관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소인께서 더 증거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한다. 사기죄는 되지 않으니, 돈을 받고 싶으면 민사재판을 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사기꾼은 처음부터 자신의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칠 의도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해봤자 시간과 비용 낭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법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남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면 혼자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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