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저질성
가을사랑
영희(36세, 가명)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철수(35세, 가명)를 만났다. 철수는 일본에서 살고 있었다.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희를 만나 연애를 했다.
철수는 일본에서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이며, 건축사 일을 하다가 당분간 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희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희 집에서 동거생활을 했다.
영희는 마땅한 결혼 상대가 없던 차에 돈이 많고 직업이 확실한 일본 건축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돈을 뜯어냈다. 3천만원을 챙긴 철수는 그 다음에는 영희를 아주 드물게 만나주었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또 만나 사기를 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철수는 그런 방식으로 10명 정도의 여자에게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지금은 혼인빙자간음죄도 없어지고, 간통죄도 없어졌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성매매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
결국 사기죄만 문제되는데, 막상 사기죄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철수는 그러다가 정 문제되면 일본으로 돌아가서 나오지 않으면 된다.
여자는 남자와 사귀면서 남자가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직장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냥 믿고 있다가 사기 당하고 몸도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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